홈으로
검색
Enter 키로 검색
로그인

목차

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88조

조문 91 / 124
제88조
허가 대상 유해물질
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"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"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. <개정 2020.9.8>
1.
α-나프틸아민[134-32-7] 및 그 염(α-Naphthylamine and its salts)
2.
디아니시딘[119-90-4] 및 그 염(Dianisidine and its salts)
3.
디클로로벤지딘[91-94-1] 및 그 염(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)
4.
베릴륨(Beryllium; 7440-41-7)
5.
벤조트리클로라이드(Benzotrichloride; 98-07-7)
6.
비소[7440-38-2] 및 그 무기화합물(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)
7.
염화비닐(Vinyl chloride; 75-01-4)
8.
콜타르피치[65996-93-2] 휘발물(Coal tar pitch volatiles)
9.
크롬광 가공(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(Chromite ore processing)
10.
크롬산 아연(Zinc chromates; 13530-65-9 등)
11.
o-톨리딘[119-93-7] 및 그 염(o-Tolidine and its salts)
12.
황화니켈류(Nickel sulfides; 12035-72-2, 16812-54-7)
13.
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14.
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(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.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)
15.
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
법령 전체 보기